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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69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22,684원과 그 중 4,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 5. 15. B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5. 16.부터 2016. 5. 15.까지로 하는 B공사의 구내식당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운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업체(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위탁계약 체결 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기간의 예상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대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사(B공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 해지) ② 업체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공사에게 통보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영계약에 따른 피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B공사, 보험금을 39,000,000원(계약보증금), 보험기간을 2015. 5. 16.부터 2016. 5. 15.까지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에 계약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