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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4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화목보일러 전문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취급하는 귀뚜라미 보일러의 경우 대리점에서 보일러를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경북 칠곡군 E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2014. 9.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판매하는 기름보일러 1기, 귀뚜라미 화목보일러 1기(일반형 KF35S, 이하 위 화목보일러를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년 10월 초순 위 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가 위 주택에 설치되었고, 보일러 시공업자인 F가 2014. 11. 20. 보일러실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연통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9. 위 주택에 입주하여 오후 3시경부터 이 사건 보일러의 시운전을 하였는데, 2014. 12. 30. 01:00경 보일러실 천정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마.

이 사건 화재는 보일러 설치 기사인 F가 연통 설치 작업시의 설치 기준, 연통의 이격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설치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연통과 지붕 사이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설치하여, 이 사건 보일러의 연통으로부터 유출된 열기 등에 의하여 연통과 접한 가연물(목재 등의 내장재) 등이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바. F는 이 사건 보일러 설치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877호) 2015. 10. 2.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보일러 연통 설치시에는 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