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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7』 피고인은 2014. 12. 24. 16: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7사단 직할대 본부에서 세탁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원사인데, 세탁물을 담을 마대 제작비 450,000원과 부대를 출입할 인증서 제작비 43,000원을 지급하면 17사단에서 나오는 군복 세탁물을 이 업소에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7사단에 근무하는 원사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17사단의 세탁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대 및 인증서 제작비 명목으로 합계 49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21』

1. 피고인은 2014. 6. 8. 12:0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나는 오이도에 있는 군부대의 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군용품을 저렴하게 구해 줄 테니 선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부대 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용품을 저렴하게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50,000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13:00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보병 17사단 주임원사인데, 원목 필통을 주문하려고 한다. 그 외 군부대 납품을 연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병 17사단 주임원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목 필통을 주문하거나 군부대 납품을 연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