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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7나6310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사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3.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은 토지소유자로서 민영재개발에 동의합니다. 사하구청, 부산시청에 민영공동주택사업 관련 인, 허가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사업계획승인 등 일체의 내용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사하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파악한 동의율 95.01%에는 피고의 동의도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동의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