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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2:10분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20:30경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남,26세)이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고 째려보고 간 것에 화가 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해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위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과 가슴을 수차례 밀어치고,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