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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19고단2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10:05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내 설치되어 있는 B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휴대전화의 B으로 불상의 여성이 가슴을 만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접수 경위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 사진

1.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영상 및 사진 CD첨부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