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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7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에게 D 공장을 임대하여 준 건물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30. 10:30경 양산시 E 소재 D 공장 앞에서, 피해자 공소장에는 ‘피해자 H’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가 F 사장 G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기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D 공장을 사용하면서 2011년 11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의 공도관리비 및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0. 09:10경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수도관의 T자 밸브를 강제로 빼는 방법으로 공장기계에 공급되는 물을 끊고, 같은

해. 10. 18. 14:55경 같은 방법으로 단수를 시켜 공장기계의 금형핀이 부러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