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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9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부터 2015. 2. 16.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30대, 야마토 2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C 등에게 현금 10만원당 14만점을 적립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영업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