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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6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5호 소재 D 상호의 의류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3. 10. 3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9,5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4. 12. 19.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케이 엔티 리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케이 엔티 리치로부터 219,770,2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 천로 259 소재 동작 세무서에서, ( 주) 휴먼 에프엔씨 등에 공급 가액 합계 265,020,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 가액 합계 1,064,370,109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3 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경 동작 세무서에서, ( 주) 휴먼 에프엔 씨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4,8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허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