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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51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9: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328번길9 소재 드림빌A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 P(55세) 등이 피고인을 위 드림빌A동 주차장 쪽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고 젖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