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4층 250평을 건물주 F로부터 임차하여 여종업원 대기실, 응접실, 주방 시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폐쇄 회로 티브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였으나 그들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차임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 버리는 등의 사정으로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건물주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위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G이 그곳을 임차하여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G과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전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이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