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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8 2016가합2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