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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8 2019가단85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8. 9. 3.까지는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3. 선고 2008가단31081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위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