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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결정체 0.5그램 보관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하순 자정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7.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D, 1 층에 있는 E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필로폰 약 0.36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 10:00 경 평택시 고덕 신도시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용달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2018. 5. 3. 자 진술 조서

1. 2018. 4. 28. 자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2회 진술의 요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분석수사),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마약 감정서, 피의자 A F 통화 내역, 간이 시약반응검사 확인, 예비실험결과서,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