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8]
전심절차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가 경유기관인 시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와 그후에 결정기관 연장결정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제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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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9.15자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10.13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고, 같은해 11.4 위 재조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그해 11.11 다시 경상남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한 다음 동 지사의 증빙서류 보정요구에 의하여 그해 12.4 그 심사청구서를 보정하였는데 동 지사는 1979.1.25에야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일부경정결정을 하였으며 1979.2.16에 이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지방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고 앞서와 같이 보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연장 통지가 없는 한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도합 40일안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안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1978.11.11부터 기산하여 동 결정기간 40일이 되는 같은해 12.21이 경과함으로써 위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로부터 30일 되는 1979.1.20까지 제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9.2.16에 제소된 이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이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 경우는 울산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 은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제2항 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건 심사청구가 경유기관인 피고를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를 규명해 보아야 하는바 , 기록에 첨부된 심사청구서(갑 제3호증의1, 기록 32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심사청구서는 1978.11.11 경유청인 피고에게 접수된 것임을 알수 있을뿐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에게 접수된 일자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다만 원고는 1978.12.4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보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이건 심사청구서는 1978.11.11 이후로 부터 같은해 12.4 이전 사이에 동 도지사에게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접수된 일자와 그 후에 결정기간 연장결정통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좀더 규명 심리해 보았다면 이건 제소가 적법한 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규명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채 막연히 원고가 1978.11.11자로 한 심사청구는 그해 12.21을 경과함으로써 기각 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30일을 경과하여 제소된 원고의 1979.2.16자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으니 이는 필경 지방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제46조의 2 의 각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좀더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