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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덕진소방서 쪽에서 전북대학교 신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아 존카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3,065,29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효자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