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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9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1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7. 17:51경 충주시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비닐봉투로 포장한 후 같은 날 20:18경 대전 E빌라 외부 전력계측기함에 넣어 놓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14:00경 천안 동남구 F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6: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며, 같은 날 17:05경 수원 팔달구 J에서 K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9:20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같은 날 20:37경 서울 강동구 N빌라 앞에서 위 체크카드 4장을 비닐봉투에 담아 외부 전력계측기함에 넣어놓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0. 10:45경 서울 송파구 O시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P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 Q)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2:31경 인천 남구 소성로 337에 있는 인천문학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R으로부터 S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T) 1장을 수거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