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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3 2014가단19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탈수기 등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61,9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61,985,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9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