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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5053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3,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망 D는 2011. 9. 8.부터 2015. 10. 23.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67,64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망 D는 2015. 11. 18. 오전에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1:1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6. 1. 5.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65호로 한정승인(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여, 2016.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속채무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한정승인에 따른 피고들의 상속채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차용금 167,640,000원의 각 상속지분 1/2에 해당하는 각 83,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날 저녁에 망인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서 5,61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일인 2015. 11. 18. 20:00경 망인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에서 5,610,000원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