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정1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고시원 9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7:20 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같은 고시원 28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공용 냉장고에 넣어 둔 그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반 고등어 1마리를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 품을 절취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