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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2 2019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18: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충서로 1539 덕산통 사거리 도로를 C여고 방면에서 내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79세)의 하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동종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