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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00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1. 7.~8.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검정색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F 사거리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2.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2g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1. 8. 20. 23: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도로에 정차된 위 K7 승용차 안에서 E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4.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8g 중 1회용 주사기에 담긴 1회 투약분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1. 8. 29. 17: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306호실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진술인 E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수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