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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50083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37,430원 및 그 중 53,550,635원에 대하여 2014.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