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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1428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6. 결정 2007차 10585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등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