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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9:2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E(40 세) 이 2015. 7. 21.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단 805870 자동차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F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의자의 범행 사진( 증거 목록 8, 25번)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변소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 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보기에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