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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7 2015가단216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7,919원 및 그중 22,184,915원에 대하여 2003. 3. 5.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