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신축업, 부동산임대ㆍ분양업,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1. 3. 15.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1989년경 서울 광진구 D외 2필지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을 원고 3/4, C 1/4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다.
그리하여 원고와 C는 1989. 7.경 C가 설립한 주식회사 E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1989. 11.경에는 F 주식회사에게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와 C는 이 사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0. 1. 3. 상호를 ‘G’, 사업장 소재지를 위 오피스텔 H호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ㆍ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마. 이후 1993. 10.경 위 오피스텔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지하 4개층, 지상 11개층 규모의 집합건물이 준공되자 원고와 C는 1993. 12. 24. 위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 3/4지분, C 1/4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와 C가 미리 위 ‘G’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 두고 분양사무실로 활용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H호 146.32㎡인데(이하 ‘이 사건 H호’), 위 H호는 이후 별지 도면과 같이 ①, ②, ③,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06.19㎡(이하 ‘이 사건 사무실’)와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등 두 부분으로 구획되어 사용되었다.
사. C는 2012. 5. 16. 이 사건 공동사업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119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