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768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08:15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놔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0. 08: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업주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어린 놈의 새끼야, 개새끼가 죽고 싶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함부로 설치냐

"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8: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A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