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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단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1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 B과 함께 인터넷 D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스마트 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B은 위 사이트에 게시할 게시 글 내용 기안, 피해자들 과의 전화통화 및 문자 메시지 상담, 수익금 분배 역할을, 위 C은 B으로부터 게시 글을 받아 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선불 폰을 모집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면서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각자 1/3 씩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7. 9. 18.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 미 개봉◆◆ 박 스폰◆◆ 갤 럭 시 s◆◆ 노트 8◆◆ 애플 아이 폰 7◆◆ 판매합니다

610,000원”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Q에게 “610,000 원을 송금하면 원하는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01 경 EA 명의의 우체국 계좌 (GY) 로 610,000원을 스마트 폰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