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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21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82,056원과 그 중 85,429,711원에 대하여는 2016. 10. 27.부터, 172,563,841원에...

이유

1. 주 장

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에이스테크날러지{이하 피고 및 위 ㈜에이스테크날러지를 통칭하여 채무자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들이 국민은행 노원동지점과 대구은행 월배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들이 대출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아 래 보증일 : ① 2009. 8. 27., ② 2015. 6. 1. 보증기한 : ① 2010. 8. 26., ② 2016. 5. 31. 보증금액 : ① 200,000,000원, ② 90,000,000원 대위변제 : 보증사고 시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대출채무금을 위 은행에 대 위변제한다.

구상금의 범위 : 대위변제 시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대위변제한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채권자가 정 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채무자들은 사업운영 중 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는 채무자들의 보증인으로서 2016. 10. 27. 위 은행들에게 86,435,431원, 2016. 11. 29. 위 은행들에게 172,563,84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약금채무의 발생 채무자들은 보증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 연 2.1%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보증금 잔액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2016. 11. 28.까지 101일간 원고가 정한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987,860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손해금율 원고와 채무자들이 약정한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인바, 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한 돈 1,005,72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 금 644원의 손해금이 생겼고, 채무자들은 위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