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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5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5. 12. 경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에서 일을 하던 사람으로, E이 2014. 9. 말경 위 식당을 임차하게 되면서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시설 일체 및 모든 권리를 E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E에게 넘겼고,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차 임 8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식당을 전차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4. 10. 22. 위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F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 식당의 전화 및 비품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할 테니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이미 식당 비품 등 모든 권리를 E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위 식당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2. 500만 원, 2014. 10. 31.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전대차 계약서, 식당 인수인계 증, 영수증,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 A는 E에게 이미 양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