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1. 4. 2.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93. 12. 31. J 명의로 1971.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 후 2008. 5. 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당시부터 지목이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비교적 길쭉하고 폭이 좁은 형태이고, 이 사건 토지를 따라 피고들의 소유이거나 소유이던 아래 다항. 기재 토지들이 일부씩 접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피고들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던 토지와 그 각 지상 건물, 그 각 소유권 변동 관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토지 표시 지상 건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관계(원인) 신축년도 현 소유자 1 K 대 102㎡ (이하 ‘① 토지’라 한다) 연와조 슬라브즙 2층 주택 1층 61.06㎡ 2층 51.30㎡ 지하실 12.79㎡ L 1997. 4. 30.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해
3. 10. 매매) 피고 B 2000. 10. 2.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해
9. 1. 매매) 1973. 6. 13. 피고 B 2 M 대 99㎡ (이하 ‘② 토지’라 한다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43.74㎡ 2층 59.34㎡ 피고 C 1994. 5. 4. 소유권이전등기(같 은 해
2. 17. 매매) 1973. 6. 13. 피고 C 3 N 대 112㎡ (이하 ‘③ 토지’라 한다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4.79㎡ 2층 64.79㎡ 지층 16.69㎡ O 1989. 5. 3. 소유권이전등기(같은 해
3. 15. 매매) 피고 G 1999. 5. 6. 소유권이전등기(같 은 해
1. 16. 매매) 피고 D 2017. 6. 7. 소유권이전등기(같 은 해
5. 16. 매매) 1972. 12. 5. 피고 D 4 P 대 112㎡ (이하 ‘④ 토지’라 한다
연와조 평옥개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47.27㎡ 2층 66.98㎡ Q 198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