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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1252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1. 4. 2. 주식회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93. 12. 31. J 명의로 1971.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 후 2008. 5. 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당시부터 지목이 도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로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비교적 길쭉하고 폭이 좁은 형태이고, 이 사건 토지를 따라 피고들의 소유이거나 소유이던 아래 다항. 기재 토지들이 일부씩 접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해 있는 피고들이 소유하거나 소유하던 토지와 그 각 지상 건물, 그 각 소유권 변동 관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토지 표시 지상 건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관계(원인) 신축년도 현 소유자 1 K 대 102㎡ (이하 ‘① 토지’라 한다) 연와조 슬라브즙 2층 주택 1층 61.06㎡ 2층 51.30㎡ 지하실 12.79㎡ L 1997. 4. 30.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해

3. 10. 매매) 피고 B 2000. 10. 2.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해

9. 1. 매매) 1973. 6. 13. 피고 B 2 M 대 99㎡ (이하 ‘② 토지’라 한다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43.74㎡ 2층 59.34㎡ 피고 C 1994. 5. 4. 소유권이전등기(같 은 해

2. 17. 매매) 1973. 6. 13. 피고 C 3 N 대 112㎡ (이하 ‘③ 토지’라 한다

)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64.79㎡ 2층 64.79㎡ 지층 16.69㎡ O 1989. 5. 3. 소유권이전등기(같은 해

3. 15. 매매) 피고 G 1999. 5. 6. 소유권이전등기(같 은 해

1. 16. 매매) 피고 D 2017. 6. 7. 소유권이전등기(같 은 해

5. 16. 매매) 1972. 12. 5. 피고 D 4 P 대 112㎡ (이하 ‘④ 토지’라 한다

연와조 평옥개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47.27㎡ 2층 66.98㎡ Q 1989.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