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123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C임야21,818㎡지상에식재한별지 수목의 표시 기재 수목을각...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과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제주종합조경 주식회사과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서귀포시C임야21,818㎡지상에 식재한별지 수목의 표시 기재 수목을각 수거하고,위토지를인도하며, 연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2014.2.1.부터위인도가마쳐질때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임료 상당액인연4,500,000원의비율에의한금원을각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