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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3 2017가단128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V 임야 11,603㎡ 중 별지2 공유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E, G, H, I, M: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F, J, K, L, N, O, P, Q, R, S, T, U: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