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7고단1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장승포동 일대에서 통영시 산양읍 산양 일주로 ‘ 폴라리스 피 싱’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대장 조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노점 영업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의 위험성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