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30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1: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맥주 가게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44세,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성질을 내며 소리쳐서 피해자가 처다보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밖으로 나온나' 등의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온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까지 나가니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갑자기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