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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19노375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가짜가상화폐인) E 기술의 구현가능성을 신뢰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E 시스템의 기능이 구현되기도 전에 사전판매를 시작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E 기술의 구현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이하 ‘A’라고만 한다)가 말한 E, H 관련 기술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 A와 공모하여 E과 관련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로부터 ‘일련번호가 부여되고 회전식 코드가 작동되어 해킹이 불가능한 H 기술을 개발 중이고,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고 E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병합된 2017고단5833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E 관련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 피고인이 2017. 3.경 지인인 AE를 통해 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당시 A로부터 H 기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