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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9 2020노375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Q9 One 1대(증 제1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기도 하다),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다.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크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