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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31 2019가단22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소유의 서산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0. 12. 10. 기간 2년,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서산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인 2008. 3. 28.에 설정된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으로 2019. 9. 18. F이 매수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위 근저당권도 말소되었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