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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120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8. 17. 피고 B에게 700만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6%(월 5.5%), 변제기 2006. 1.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2007. 6. 29.까지 약정이율 및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6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1. 10. 24.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와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