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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30 2015가합701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663,2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표자인 피고 B은 그 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계약체결일 리스물건 리스기간 원금 월 리스료 2014. 3. 31. 프레스 3세트 24개월 100,000,000원 3,212,900원 2014. 8. 27. 고속가공기 2세트 36개월 146,000,000원 4,171,358원 2014. 12. 23. 프레스 1대 36개월 340,000,000원 7,558,073원

나. 그런데 피고 A이 리스료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 2. 17.경 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모두 해지하였고, 피고 A이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 등은 2015. 2. 17. 현재 448,663,281원이며 리스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663,2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