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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03 2013가단17847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71,11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71,1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A이 68/198 지분, 원고 B이 68/198 지분, 피고(선정당사자)가 8184/130680지분, 선정자 E이 6138/130680지분, 선정자 F, G, H, I가 각 4092/130680지분, 선정자 J가 10230/130680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은 같은 선조를 두고 고조부모대에서 분리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및 (다)부분에는 원고 A 및 피고측 선조의 분묘가, 같은 감정도 표시 (가)부분에는 원고들과 피고측 선조의 분묘가 각 혼재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다) 부분은 완만한 구릉지로서 곳곳에 농토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도로로부터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라), (마), (바)부분은 지대가 낮고 도로로부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개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중 (바)부분은 가장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이다. 라.

원고들과 피고측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할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분할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측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