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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569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5행의 “관계가”를 “가입관계가”로, 제2면 제16행의 “연금보험료 부과는”을 “연금보험료는”으로, 제4면 제21행의 “28,000,000원을”을 “5,000,000원을”로 각 고치고, ② 제4면 제14행의 “해당하고” 뒤에 “(원고가 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한 것은 국민연금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한 것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