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2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2: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모텔’ 현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외 1명으로부터 ‘숙소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개월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불우한 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