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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6 2013가단36606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1. 안산시 단원구 C 대 475㎡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D 대 33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47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 소유자이다.

나. 피고 토지는 별지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으로 길게 놓인 장방형 형태의 토지인데, 서쪽 부분 일부 토지가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폭이 약 2m의 흙으로 된 소로인데 위 소로의 북쪽에는 E 소유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남쪽에는 피고 소유 주택이 있고, 동쪽에는 원고 토지와 지상주택이 있다.

다.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오랫동안 포장되어 있는 공로와 원고 토지를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통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라.

한편, 원고는 F이 2006. 10. 9. 안산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해 2011. 10. 5.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쟁점 토지 북쪽에 인접하여 있는 E 소유의 안산시 G 토지 일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위 주택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