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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1고단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양주 창고에 만원짜리 구권 550억원이 있는데, 이 돈을 찾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돈을 찾아오면 양돈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빌려주겠다. 돈을 찾는데 쓰이는 경비는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구권 화폐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권 화폐 550억원이 실제 있는지 확인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 1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원, 같은 달 30. 70,000,000원, 2009. 11. 3. 10,000,000원, 같은 달

4. 2,000,000원, 2009. 12. 3. 150,000원, 같은 달

9. 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3,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입금증, 띠지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