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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면 면직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