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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229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8:3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진 대비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바닥에 튈 수 있으므로 바닥에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을 치우거나 불이 잘 옮겨 붙지 않는 내부 합판 등을 설치한 후 용접을 하여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한 작업대 밑에 불에 잘 타는 스펀지가 불에 잘 타는 천막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스펀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액 2,164,799,6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C초등학교 체육관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화재 피해가 상당하나 공제회에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 피고인 등에게 구상할 예정인 점, 부주의를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