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2: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9길 9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모닝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번한 사실로 위 모닝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창문만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말이 안 끝났다’고 하면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위 택시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약 10m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