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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2: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9길 9에 있는 가양역사거리 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모닝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번한 사실로 위 모닝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창문만을 내리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말이 안 끝났다’고 하면서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위 택시를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막고 있는 상태에서 약 10m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