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원고에게, 가.
피고A,B은연대하여202,032,039원및그중112,878,114원에대하여는 2015.1.9.부터,86,254...
1. 기초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① 2010. 8. 16. K축산유통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위 피고가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110,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0. 8. 26.부터 2011. 8.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8. 26.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L)를 한국외환은행에 발행하였다가, 2011. 8. 24. 보증기한을 2012. 8. 24.까지로, 2012. 8. 21. 보증기한을 2013. 8. 23.까지로, 2013. 8. 23. 보증기한을 2014. 8. 22.까지로 각 변경하였고, ② 2012. 3. 9. 피고 A과 위 피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돈 중 8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3. 9.부터 2013.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3. 9.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M)를 신한은행에 발행하였다가, 2013. 3. 6. 보증기한을 2014. 3. 7.까지로, 2014. 3. 3. 보증기한을 2015. 3. 6.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1. 4. 22. 피고 C과 위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돈 중 1,026,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4. 22.부터 2019. 3.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22.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보증번호: N)를 중소기업은행에 발행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 약정시 원고와 피고 A, C은, ①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에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